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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참여활동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란?

청소년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경기도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관련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 활동대상

    경기도 내 거주 또는 재학중인 9세 ~ 24세 이하의 청소년

  • 활동내용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평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등 참여가능 한 청소년

  • 활동혜택

    경기도지사상의 위촉장 및 우수단원 도지사 상장 수여

    봉사활동 실적 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