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지원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 청소년활동 사업 개발 및 운영
- 북부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사이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현재를 즐기며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언제나 희망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시행
-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목적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 참여한 활동내용을 국가가 기록·유지·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자료 제공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신청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 단체
- 청소년이용시설
- 개인·법인·단체 등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자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2제2호 관련, 별표7)
신청제외 대상
- 단순 체험(견학)활동
-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 운영시간 최소기준 미 충족 활동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