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지원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 청소년활동 사업 개발 및 운영
- 북부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사이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현재를 즐기며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언제나 희망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신고주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타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 ☞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 실시 제한
신고기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참가자 모집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참가자 모집 시작 14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
계획이 변경 될 경우 활동 실시 3일전 지자체 변경신고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및 관련)
신고연령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또는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구분 | 프로그램 |
---|---|
수상활동 |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
항공활동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
산악활동 |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장거리걷기활동 | 10Km 이상 도보이동 |
그 밖의 활동 |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ㆍ기구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