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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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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현재를 즐기며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언제나 희망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

신고주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타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 ☞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이나 임의단체는 신고 대상이 되는 수련활동 실시 제한

신고기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참가자 모집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참가자 모집 시작 14일 전까지 하도록 규정

계획이 변경 될 경우 활동 실시 3일전 지자체 변경신고 (제출 서류 : 변경신고서,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 및 관련)

신고연령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또는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연령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ㆍ기구ㆍ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