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지원
-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 청소년활동 사업 개발 및 운영
- 북부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사이트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절차 및 점검
현재를 즐기며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언제나 희망합니다.
신고 방법
주최자는 참가자 모집 14일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
- 온라인 신고는 신고시스템(www.youth.go.kr)에서 신고
- 오프라인 신고는 시·군·구에 직접 제출
신고 서류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계획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제출 -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 보험증권 등 보험 가입 사실 증빙서류
신고 수리 절차
신고 수리 후 조치 사항
- 표시·고지
- 인증여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에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 :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점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인증여부 : 보험가입사항 :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참가자 건강 상태 확인을 통해 활동 중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사고 또는 재해 등을 신속하게 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의 공개 : 지자체에서는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www.youth.go.kr)에 공개하여 수요자(청소년, 학부모)가 활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