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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청소년현안자료
청소년기관 프로그램 자료실
자료유형 연구 / 조사
제목 청소년 유해매체 및 약물 경험 실태조사
책번호 -
출판사 여성가족부
출판일 2024-08-13
저자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내용

O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청소년유해매체물 :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유해약물 :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청소년 보호법 제2조)


■ 의의 및 활용도

○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경험률"은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에 대한 이용경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매체물에는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정보통신물 등이 있으며, 청소년의 주 이용매체의 변화과정과 유해매체의 이용행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 '생애 사용·경험율'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이라도 유해약물을 사용·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동 조사결과는 시계열적인 비교분석으로 조사기간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약물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지표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


■ 수치해석방법

○ 생애 사용 경험률은 평생동안 한번이라도 유해약물을 사용해 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률과는 상이한 개념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의 유해매체물 이용경험률은 성인용간행물에서 '10년 38.3% → '11년 41.1% → '12년 40.0% → '14년 34.1% → '16년 22.0% → '18년 23.3% → '20년 24.9% 로 감소 또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청소년(중ㆍ고등학생)들의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경험률 중 술은 ‘11년 51% → ‘12년 47% → '13년 43.5%, → '14년 43% → '16년 35% → '18년 33.5% → '20년 28.3% 로, 담배는 ‘11년 26.3% → ‘12년 24.6% → '13년 21.4%, → '14년 19.9% → '16년 11.5% → '18년 9.6% → '20년 8.7%로, 환각물질은 ‘11년 2.3% → ‘12년 5.9% → '13년 1%, → '14년 1% → '16년 0.4% → '18년 0.3% → '20년 0.4%로 감소 또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해약물 판매자 또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하여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됨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추측됨.

○ 2016년 부터 변경된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음란물, 방송, 성매매 전화번호 등에 대한 경험률 조사가 제외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청소년 음주예방 및 금연 교육 강화

○ 청소년 유해약물 취급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청소년보호,홍보와 점검 실시

○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흡연·음주예방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한 대책으로서 ‘05년부터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게임 중독해소를 위한 정책과

'11년부터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를 시행중임

○ 인터넷 중독 저연령화에 따라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 마련 등 인터넷 중독수준별, 대상별 치유 서비스 개발등을 통해 치유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임


유의사항

2014년도까지 조사되었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종합실태조사』는 2016년 부터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와 통합되어 2016년 부터는『청소년 매체이용환경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통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