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9조의 2
청소년활동진흥법 지도 및 감독을 받는 시설 (ex. 청소년 수련시설, 진흥원, 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타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ex. 주식회사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참가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
※ 계획 변경 시 활동 실시 3일전 지자체 변경신고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 변경사유서, 변경 내용등)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 청소년수련활동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ex. 스킨스쿠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