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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0-03-13 11:10 조회수 6192
첨부파일

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청소년 친구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신청시기 및 방법 : 2020년 7월경 인터넷 접수 (예정)

●교통비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소급하여 지원

●지원방법 :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

유의사항 :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선불교통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함. (현금은 환급불가)


※ 기타자세한 사항은 031-120(경기도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