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시설종사자, 활동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등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18년~'19년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Q&A 형태의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청소년활동 관련 지도자 분들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관련 민원 및 법률해석 필요 시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문의 : 진흥원 청소년활동안전센터 02-6959-7123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