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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policy 
제목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5.29.~6.14.) 주민·사업주 포스터
책번호 C-20-08 출판사 질병관리본부 출판일 2020
저자 질병관리본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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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5.29.~6.14.) "서울, 경기, 인천 주민 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수도권 주민 대상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는 자제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 외 동호회, 종교 소모임, 가족 행사 등은 취소 또는 연기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고 출근 자제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살마을 돌보는 경우는 반드시 준수 살마 간 두팔 간격 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머무는 장소는 매일 2회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 소독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퇴근 후 회식 및 모임은 자제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2020.05.30.

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5.29.~6.14.)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수도권 사업주 대상 아픈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쉬도록 안내하기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활성화하기 사업장 내 사람간 거리 두기(2m, 최소 1m이상) 등 밀집도 낮추기 휴게공간, 탈의실 등 실내 공용 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안내,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 한 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 안내하기 실내 흡연실 운영 제한 및 야외에서는 흡연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 안내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사업장 방역 관리 철저히 하기 2020.05.30.

 

※ 포스터 이용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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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인쇄물을 소리로 읽어주는 '음성지원 바코드(보이스아이코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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